검찰 개혁, 균형의 시작일까
▲ 출처: 픽사베이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 전부터 검찰 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권 초기부터 국정 과제로서 검찰 개혁을 거론했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추진했으며, 최종적으로는 검찰청을 해체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하 검수완박)을 이루어내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국가기소청)으로 격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윤석열 정부는 ‘검수완박’으로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넓히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했다. 그리고 2025년 9월 16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안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사회, 남북관계, 외교, 국방, 경제발전, 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특히, 검찰 · 경찰 · 감사원 등에 해당하는 검찰개혁안이 있다. 이는 2026년 10월부터 시행된다.
검찰 개혁은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이하 국수위) 설치 등이 포함된다. 기존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78년 만에 대검찰청과 각 지방검찰청 등 기존 검찰 조직을 해체한다. 검사직은 유지되지만 검찰 소속이 아니다. 검찰 기능 중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가 된다. 대부분의 검사는 공소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지만, 일부는 중수청으로 이동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으로 보임될 예정이다.
법무부 산하에 새로 설치되는 기구인 공소청은 기소, 공소유지, 영장 청구 등을 전담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독립 수사 기관으로 중수청 소속 부처는 수사 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권력기관의 견제를 명분으로 행안부 소속이 확정됐다. 이는 검사는 없고 수사관을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된다. 8대 중대범죄 수사인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내란, 외환, 마약과 관련된 범죄 수사가 가능하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중수청, 경찰, 공수처 간의 조정, 감독, 인권심의의 역할을 한다. 이는 수사 권한 충돌을 조정하거나 불기소 및 이의 제기 심사도 가능하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권한이 검찰청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견제도 가능하다.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나 공정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해 수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검찰 개혁 공청회에서는 위헌 여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대한 쟁점이 있었다. 야당은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바꾸는 것은 위헌이며 그대로 남아있는 공수처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총장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로 명칭 변경이 가능하며 검찰의 권력 집중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는 태도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여권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사례와 통계를 들어 폐지에 힘을 실을 방침”이라며 “야권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 기존 검찰개혁안에 반발하며 검찰의 의견을 끌어낼 것”이라고 국정감사에서 나올 주장을 내다봤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분리되면 증거 수집과 공소 유지에 어려움이 생긴다. 영국의 경우 1985년 법률 개정으로 왕립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 이는 수사 단계에서 객관성과 독립성을 강화했고 기소 결정의 공정성을 높인다. 하지만 수사관과 공소관 사이 의사소통 부족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한 불신과 비효율 등이 나타나 개선이 필요했다. 이는 여러 수사기관이 병존함에 따라 불필요한 중복이 발생했다. 정보공유 부족이나 업무 분담의 명확성과 일관성 부족 등도 나타났다.
헌법 8조 4항의 ‘민주적 기본 질서’가 헌법의 근본 가치로 삼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이 핵심이다. 삼권인 입법·행정·사법권은 동등한 지위에 놓여야 국가가 균형적으로 운영된다. 검찰 개혁은 단순히 기관의 권한을 줄이고 늘리는 것이 아니다. 이는 78년 만에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며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의 수준을 높이는 중대한 과제이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추구하는 바탕에서 수사의 지나친 지연과 효율 저하를 방지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심리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립해야 한다. 또한, 개인 정보를 제외한 주요 수사 및 기소 결정 과정의 이유를 공개하는 제도화를 통해 조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앞으로 올바른 국정과제로 자리 잡아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희진 기자
202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