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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속 이물질을 발견하면?
    ▲ 출처 : 픽사베이   많은 사람은 외식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 가끔 배달 음식 속에 이물질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조리식품 이물 신고는 총 1만 7,535건 접수됐다. 벌레가 4,373건(24.9%)으로 가장 많았고 머리카락 3,792건(21.6%), 금속 1,697건(9.7%), 비닐 1,125건(6.4%), 플라스틱 976건(5.6%), 곰팡이 792건(4.5%)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는 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하면 음식 제조·유통상 과실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원한다. 이를 위해 업체나 점포에 직접 피해 사실을 알리기도 한다. 2024년 3월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문한 배달 음식에서 뚝배기 조각이 나왔다. 항의 전화를 해도 환불 이외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6월 19일 패스트푸드점에서 고기 패티 옆에 하얀색 야채와 같은 이물질이 발견됐다. 이는 고기 패티를 보관할 때 사용되는 종이 재질의 '미트라이너'로 판단된다. 매장은 자진 신고 대상 이물질이 아니고 사과문 및 반성문 게재 등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며 환불 조치로 마무리됐다. 6월 19일, 아이스크림 제품에서 금속 너트가 발견된 사례도 있다. 업체 측은 외주에서 제조하는 제품이고 공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역학조사를 한 결과 제조 공장 내에 신고된 이물질과 유사한 금속류를 발견하지 못했고 혼합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다며 '판정 불가' 결론을 내렸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의 이물 발견 신고는 2018년 1천369건에서 지난해 2천928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물이 보관되지 않아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정확한 이물 혼입 원인 조사를 위해 이물 발견 당시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발견한 즉시 사진을 찍은 다음 이물질은 밀폐용기에 따로 보관하고 영수증 등 구매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그다음 배달앱 업체나 식약처(부정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에 신고한다. 신고받은 식약처는 원인 조사 후 발견된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해당 식품 제조업체에 시정명령부터 1주일~2개월 품목 제조정지 및 해당 제품 폐기까지 행정처분을 내린다. 음식점이나 제과점인 경우는 시정명령이나 2~20일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도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빵류 등 19개 업종 식료품에 대해 이물 혼입,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함량·용량 부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으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명시돼 있다. 음식을 조리하다 보면 머리카락이나 벌레와 같은 이물질이 혼입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는 머리 전체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위생모를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방충망과 배수구에 덮개 등을 설치해 외부 벌레 유입을 차단하고,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용기는 뚜껑을 잘 덮고 자주 비워서 벌레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 형성을 방지해야 한다. 조리도구․플라스틱 용기 등 사용 전‧후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원재료 비닐 포장은 사용 전에 완전히 제거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소비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
    정희진 기자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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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 기능이 떨어지는 음식
      ▲ 출처: 픽사베이   40대 중년의 경우 초가공식품을 소량만 섭취해도 뇌 기능이 떨어지고 뇌 질환 발병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초가공식품이란 자연 식재료를 크게 변형시키고, 첨가물을 다량 첨가하여 만든 식품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해 원래 형태와 영양소를 크게 잃고, 인공적인 성분이 많이 첨가된 식품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라면, 햄 과자, 아이스크림, 시리얼, 탄산음료 등 이 있다. 그의 반대로 최소 가공 식품이란 가공되지 않고 최소한으로 가공된 식품으로, 해당 식품에는 과일, 야채, 견과류, 씨앗, 곡물, 콩, 두류 및 계란, 생선, 우유 등이 있으며 가공되지 않은 육류와 같은 천연 동물성 제품도 포함된다. 23일(현지 시각) 메디컬익스프레스 등 의학 전문 외신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등 공동 연구진은 식단이 뇌 질환을 유발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날 국제 학술지 ‘신경학‘에 발표했다. 연구 대상은 45세 이상 중장년층 3만 명이었으며 인종은 백인과 흑인이 각각 절반을 차지했다. 연구진은 이들을 20년간 추적 관찰해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 초가공식품을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은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8% 높았으며 인지능력이 저하될 위험 역시 16%나 증가했다. 반면 가공되지 않거나 가공이 적게 된 식품을 먹었을 때, 뇌졸중 발생 위험은 9% 낮았고 인지능력 저하 위험도 12%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버드 대 신경학 테일러 킴벌리 교수는 “인지능력 저하는 치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뇌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와 관련해 두뇌를 좋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자면 먼저 생선 자주 섭취하기이다. 스웨덴에서 나온 연구에 따르면, 생선을 자주 먹는 사람은 언어나 공간 지각에 대한 지능이 1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선에 들어있는 좋은 기름이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로는 운동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뇌세포의 생성 속도가 느려지며 뇌 조직은 그 크기가 점점 줄어든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뇌로 가는 혈액형을 증가시켜 산소 공급을 늘림으로써 뇌 조직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해소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받으면 장기 기억력 등에 관여하는 뇌의 해마 부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자주 웃기 명상하기 등 자신을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나의 건강이 좌지우지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집 밖으로 나와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조금이라도 휴식을 취하는 것을 권한다.   이예빈기자(eudhsl5@gmail.com)
    최수현 기자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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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문 냉방,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출처: 픽사베이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무더위는 매년 갱신된다. 이번 여름 또한 높은 기온과 습한 날씨의 기승으로 냉방장치를 가동하며 문을 열어놓는, 이른바 개문 냉방을 하는 영업점이 늘어났다. 무더위로 인한 영업난의 해소와 고객의 유입을 목적으로 번화가의 상점, 복합 상가 등의 영업점에서 개문 냉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개문 냉방 시 전력 사용량은 1.4배, 전기요금은 1.3배 증가한다. 또한 전력량은 66% 더 소모되고, 전기요금은 33% 증가한다. 이에 따라 전력 낭비의 문제가 발생한다. 2024년 일부 개정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르면 에너지 수급의 안정과 환경피해를 줄이고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기여 해야 하며 개문 냉방을 금지한다. 위반할 때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는 개문 냉방 등 에너지 사용 방법에 대한 단속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사용 조치 제한과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하며 개문 냉방에 관한 구체적인 해결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절약 캠페인을 통한 인식 개선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도 개문 냉방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비윤리적인 영업점은 늘어나고 있다. 지구 온난화와 환경파괴의 해소를 위해 힘써야 하는 시점에 개문 냉방은 모두가 지켜야 할 윤리이다. 영업점에서는 문을 닫고 냉방장치를 가동할 때 고객에게 환경친화적인 이미지 전달과 더 시원하고 쾌적한 매장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가정에서는 에어컨 온도를 26도 이상 설정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꺼놓으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소비자는 개문 냉방을 하지 않는 영업점을 방문하는 것도 해결안이 될 수 있다. 친환경 제품 소비, 가치소비가 확산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법을 준수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영업점을 방문하도록 권장한다. 개문 냉방 영업점 스스로 매장의 문을 닫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적인 관점에서는 상업용 전기 요금을 인상하며 가정용 전기와 상업용 전기의 원가를 균등하게 적용해야 한다. 또한 적극적인 단속 활동과 에너지 사용에 따라 누진세와 과태료를 인상하며 과도한 에너지 소모에 따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영업점에서 환기를 위해 문을 개방했다고 하면 제지할 방법이 없는 현실이다. 이에 환기 시 냉방 가동 중지, 혹은 정확한 개방 가능 시간을 명시하는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개문 냉방의 해소와 일상 속 에너지 절약을 통해 환경보호에 한 발짝 다가가길 바란다.
    최수현 기자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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