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실상은?

등록 : 2025-03-30

권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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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0, 8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일의 일부 진료비에 대해 공휴일 가산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관의 운영 부담을 덜고 공휴일에도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임시공휴일에도 평소와 같은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진료비 가산을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기본 진찰료와 조제 기본료는 30% 가산되며, 사전 예약이 필요한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에서 시행되는 처치는 50%까지 가산 적용된다. 다만, 입원 환자에 대한 처치는 가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조치는 의료 현장에서 혼란을 줄이고 환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대신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에는 가산된 금액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 환자는 평소와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지만, 의료기관은 공휴일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의료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병원과 의원에서는 공휴일에도 정상 진료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의료진의 노고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가산이 필요하다고도 한다. 반면, 일부 의료 단체는 의료기관의 운영 부담 증가와 의료진의 피로도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지정이 의료기관의 일정 조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놓고 환자 민원 발생을 우려해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안내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의료기관들이 진료비 청구와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계 종사자들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사전에 의료기관과 협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증 환자의 수술 일정 조정과 응급 의료체계 운영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공휴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인 해결책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의료체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이번 조치는 공휴일에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환자들에게 안정적인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협력하여 임시공휴일 진료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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