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한국을 뒤흔든 아시아 금융 위기가 있었다.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에 돈을 빌린 국가는 40여 개에 달하며,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던 일본에도 타격이 있을 정도의 대형 사태였다. 높은 순위권이던 대기업과 은행이 줄줄이 부도 신청, 파산의 수순을 밟으며 대규모 실업과 부동산 매각, 금융 불안의 상황이 반복되었다.
이후 외환 위기 상황이 확실시되며 전방위적 경제 개선과 대규모 구조조정이 실행되었다. 이에 따른 일자리를 잃은 가족 일가의 음독자살, 중소기업 대표의 투신자살 등 사상 초유의 경제 악화가 지속되며 한국의 사회 전반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처럼 실업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큰 위기이다.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이 제정되며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금융위기라는 국가적 경제 악화를 겪으며 1997년 이후부터 고용보험제도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외환 금융위기 이후 대량 실업이 장기화되며 국민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도가 필요했다. 이후 1988년 10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까지 확대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제도가 발돋움했다.
고용 보험법 제1조에 따르면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경영상 해고와 같이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실직할 때 재취업 활동 기간에 급여를 지급한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구직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근무 기간, 비자발적 실직, 실업 상태, 구직활동 등의 필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직급여는 중앙부처의 정책 지원금으로,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지원금이 있다. 직업훈련과 일 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직업능력개발수당, 조기재취업수당, 훈련연장급여 등이 정책 지원금에 해당한다.
구직급여는 본디 근로자의 재취업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이를 악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달콤한 ‘시럽급여’라는 명칭까지 등장하며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특정 업종에 전문브로커가 분포하며 수급 자격과 문서조작, 허위 청구를 자행하는 등의 조직범죄가 수면위로 오르고 있다.
임이자 의원의 2024년 국정감사 질의 내용에 따르면 구직급여의 상위 10명은 어선원으로, 최대 9,300만 원까지 지급되었다고 한다. 또한 2024년 11월 서울고용청의 부정수급 기획 조사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근무하지 않은 자신의 배우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로 일한 것처럼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1,9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이 외에도 언론사 뉴스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부정수급 건수는 14,202건에 달하며 환수율은 68.2%로, 80% 이상이던 전년도에 비해 감소 추세이다.
구직급여, 나아가 고용보험은 사회의 안전망이자 실업자를 일으키기 위한 개선책이다. 고용보험의 등장 시기인 1995년부터 2025년에 이르기까지 총 30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근로자보다 실직자가 구직급여로 받는 급여가 더 큰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재정을 안정화하고, 도덕적해이를 탈피하기 위한 개정이 시급하다. 이제는 허술한 규정을 점검하고, 고용시장과 국가 재정을 다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시기이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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