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심해지는 기후 위기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기후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원고가 되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기후소송은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정부를 대상으로 시민들이 주도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후 시민, 아기 등이 청구한 다른 3건의 기후소송이 합쳐져 함께 진행 중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탄소중립기본법 위헌 결정을 청구했고 이 법을 입법한 국회와 이 법을 토대로 행정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헌법소원을 청구한 뒤 4년 만에 처음 공개 변론이 열렸고 2024년 5월 21일 마지막 공개 변론과 청구인 최후진술이 진행된 상태이다. 이번 기후소송은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은 무엇인가?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의 약칭이다. 2018년 우리나라 송도에서 열린 국제 대회 IPCC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목표가 탄소중립이라고 제시되었다. 이후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국제 사회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면서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그리고 이 선언을 실제 정책으로 옮기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이 만들어졌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 (7조 1항),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한다. (8조 1항), 정책사업과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후 영향 평가’ ‘탄소 인지 예산’을 도입한다. (제5장 23조, 24조) 등이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비판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꼭 IPCC에서 권고한 2030년 배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탄소중립기본법에는 IPCC가 권고한 목표보다 더 적은 3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다른 비판으로는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의 양립이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시절 만들어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었다. 이 법은 시대와 맞지 않다는 비판으로 인해 없애고 새로 만든 법이 탄소중립기본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목표를 가진 법안이었다. 하지만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목표로 한 온실가스 감축은 달성하지 못했고 녹색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시작한 4대강 사업도 실패했다. 이 법은 환경보호보다 성장을 먼저 고려했다. 과거에 실패한 법안의 일부를 포함해 새로 만들어진 탄소중립기본법은 법안이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탄소중립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동력은 탄소배출이다. 그래서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1위다. 기존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탄소중립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법적 목표와 반대된다. 가장 처음 기후소송을 청구한 청소년기후행동단체는 탄소중립기본법은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이 법대로 기후 위기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지구 평균 온도는 회복 불가능 수준인 3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또 이번 기후소송이 승소하게 된다면 정부와 국회는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준의 기후대응 법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번 기후소송은 역사의 한순간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소송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조연지기자(whduswl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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