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은 외식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 가끔 배달 음식 속에 이물질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조리식품 이물 신고는 총 1만 7,535건 접수됐다. 벌레가 4,373건(24.9%)으로 가장 많았고 머리카락 3,792건(21.6%), 금속 1,697건(9.7%), 비닐 1,125건(6.4%), 플라스틱 976건(5.6%), 곰팡이 792건(4.5%)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는 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하면 음식 제조·유통상 과실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원한다. 이를 위해 업체나 점포에 직접 피해 사실을 알리기도 한다.
2024년 3월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문한 배달 음식에서 뚝배기 조각이 나왔다. 항의 전화를 해도 환불 이외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6월 19일 패스트푸드점에서 고기 패티 옆에 하얀색 야채와 같은 이물질이 발견됐다. 이는 고기 패티를 보관할 때 사용되는 종이 재질의 '미트라이너'로 판단된다. 매장은 자진 신고 대상 이물질이 아니고 사과문 및 반성문 게재 등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며 환불 조치로 마무리됐다.
6월 19일, 아이스크림 제품에서 금속 너트가 발견된 사례도 있다. 업체 측은 외주에서 제조하는 제품이고 공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역학조사를 한 결과 제조 공장 내에 신고된 이물질과 유사한 금속류를 발견하지 못했고 혼합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다며 '판정 불가' 결론을 내렸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의 이물 발견 신고는 2018년 1천369건에서 지난해 2천928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물이 보관되지 않아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정확한 이물 혼입 원인 조사를 위해 이물 발견 당시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발견한 즉시 사진을 찍은 다음 이물질은 밀폐용기에 따로 보관하고 영수증 등 구매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그다음 배달앱 업체나 식약처(부정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에 신고한다. 신고받은 식약처는 원인 조사 후 발견된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해당 식품 제조업체에 시정명령부터 1주일~2개월 품목 제조정지 및 해당 제품 폐기까지 행정처분을 내린다. 음식점이나 제과점인 경우는 시정명령이나 2~20일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도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빵류 등 19개 업종 식료품에 대해 이물 혼입,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함량·용량 부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으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명시돼 있다.
음식을 조리하다 보면 머리카락이나 벌레와 같은 이물질이 혼입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는 머리 전체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위생모를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방충망과 배수구에 덮개 등을 설치해 외부 벌레 유입을 차단하고,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용기는 뚜껑을 잘 덮고 자주 비워서 벌레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 형성을 방지해야 한다. 조리도구․플라스틱 용기 등 사용 전‧후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원재료 비닐 포장은 사용 전에 완전히 제거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소비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정직하고 열정적으로 소식을 전달하는 정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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