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먹지 마세요… ‘소비기한 표시제’

등록 : 2025-03-19

정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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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도이다. 1985년부터 40년 동안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을 사용해 왔다. 이는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 소비자에게 폐기 시점을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을 주었다. 또한, 한 해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는 식품과 폐기 처리 비용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이유로 식품 폐기물 감소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됐다.

소비기한은 특정한 품질 변화가 없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품질안전한계 기간'8090%이다. 품질안전한계 기간은 식품의 품질이 전혀 바뀌지 않는 기한으로, 6070% 수준인 유통기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관기간이 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에 따르면 두부는 17일에서 23일로, 소시지는 39일에서 56일로, 빵류는 20일에서 31일로 판매 기간이 연장된다. 이처럼 품목에 따라 적게는 4~5, 길게는 20~30일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우유류의 경우,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한 냉장 보관 기준 개선이 필요해 다른 품목과는 달리 2031년에 시행이 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유의미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아직 소비기한 표시 제품과 유통기한 표시 제품이 혼재되어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 제품임에도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으로 표시될 수 있다. 시장조사기관 엠브레인이 전국 만 19~5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3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기한이 지나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되지만 1~2일은 괜찮다며 먹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약 93.1%이다. 또한, 소비기한만 단독으로 표시되면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응답은 76.4%이다. 이처럼 소비기한의 시행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저조한 모습을 보인다.

소비기한이란 용어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 쭉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알아야 할 때이다. 식품을 구매할 때,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필요할 때마다 적정량을 구매해 신속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냉동실에 보관했을지라도 낮은 온도일수록 증식이 빠른 로타바이러스나 노로바이러스로 인해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 앞으로 식품 등의 보관 방법이나 날짜 같은 표시를 확인하는 것을 습관화해 건강한 식사를 하길 바란다.

 

사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직하고 열정적으로 소식을 전달하는 정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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