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방안 등장, 집값 안정 가능할까?

등록 : 2025-11-12

최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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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픽사베이

 

주거는 안정적인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며, 202510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마련되었다.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은 이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임을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완화하고 자본이 투기가 아닌,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되도록 하기위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집값의 변동성이 높은 현재 상황에서 무리한 대책 마련으로 오히려 변동성이 더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주택수요 관리 강화와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등으로 나뉜다. 주택수요를 위해 기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시 25개의 자치구 전체가 대상 지역으로 바뀐다. 경기도는 광명, 과천, 분당, 용인, 수원 등 12개의 지역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또한 개발 예정지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로 지정된다. 주택 구매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투자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의 최대한도를 차등으로 적용한다. 집값에 따라 2억 원부터 6억 원까지 차등으로 적용된다. 국토부 장관 김윤덕은 부동산 가격 폭등 원인을 파악하고 고의적인 집값 조작 행위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것임을 밝혔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며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향후 더욱 엄격하고 체계화될 규제 전망을 공유했다.

정책의 방향성은 불법적인 탈세와 투기성 거래를 막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성과 현실적인 요소가 맞지 않는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월급만으로는 집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대출이 규제되면 매매나 전‧월세 가격이 더 폭등할 것이라는 이유이다.

국세청장 임광현은 대출 규제 확대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출처조사 건수와 대상을 확대하며 검증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업소득, 법인자금, 부모소득 등 모든 자금을 모두 조사하며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까지 빠짐없이 살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덧붙여 집은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보금자리여야 하며, 불법적인 자산 증식이나 이전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부동산 대책에 관해 9월 주택 가격의 통계는 숨긴 채 서울, 성남, 수원 등의 지역을 규제 지역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적절하지 않은 행정으로 규제 대상이 아닌 지역의 주민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며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제는 근로소득만으로 집을 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또한 물가 상승과 고용불안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청년들의 부담이 증가했다.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대출과 투자로 인한 자산 증식은 당연한 과정일 수도 있다. 누군가의 독점적인 부동산 운영이나 불법적 투기는 규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규제만을 위한 부동산 대책으로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있는 보증금 사기나 전세사기 등에도 선제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불안한 부동산 거래 현장의 질서를 확립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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