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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강우, 하늘을 조작하는 기술인가, 절박한 선택인가
    2024년 장마철 이후 8월 한 달간 전남 지역의 극심한 가뭄 상황에서 정부는 인공강우 기술을 긴급 투입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기상청과 환경부 주도의 시범사업 확대이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비를 인위적으로 내리는 것은 이제는 공상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인공강우는 요오드화은, 드라이아이스, 액화이산화탄소 등의 물질을 대기 중 응결핵을 생성하고 구름씨를 뿌려 구름이 비를 쉽게 내리도록 돕는다. 항공기, 로켓, 지상 발사 장치 등을 활용하여 구름 내부에 직접 화학물질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실행된다. 이러한 기술은 1970년대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로 시작되어, 농업용수 부족 대응, 산불 진화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발전해왔다. 그러나 강우량 확보에 대한 실효성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기상청은 2019년부터 35회의 인공강우 실험에서 23차례 성공했지만, 평균 1.5mm의 비가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산불 예방이나 미세먼지 저감에 일정 부분 기여 가능하나, 가뭄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은 티베트 고원을 중심으로 대기 조절 프로젝트를 확대하며, 국지적 가뭄 해소와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인공강우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강우량의 예측이 정확하지 않고, 지형과 기류 등 자연적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일정한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또한 요오드화은 등 화학물질의 사용이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실제로 인공강우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이 존재한다. 기상청과 국립환경과학원은 인공강우를 기후 위기의 대응책 중 하나로 보되, 그 한계와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는 기술보다도 ‘적절한 조건’과 ‘지속 가능한 사용’에 초점을 맞추는 중이다. 문제는 국제 규범의 부재다. 대기 중 기류는 국경을 넘나드는 성질이 있다. 한 나라의 인공강우 실험이 인접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는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 ‘기후 조절’이라는 기술의 본질 자체에 윤리적 논쟁이 뒤따른다. 기후를 통제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과학기술이 가진 힘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의견이 다양하다. 기후과학자들은 "기술의 안전성과 환경 영향 검증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환경운동가들은 "구조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기술개발자들은 공공의 투명한 감시와 제도화된 틀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에서 인공강우 연구는 1960년대 초부터 국채표 박사를 필두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인공강우를 국가적 연구 과제로 추진하였고, 1962년부터 인공강우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연구 자문이 실패했다. 그 후 양인기 박사가 인공강우보다 연구비가 적게 들고 실효성이 높다는 '인공증우'를 내세우며 연구를 이어갔다. 이러한 초기 연구들은 1970년부터 더욱 체계화되었고, 가뭄 대응, 산불 진화, 미세먼지 저감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며 발전해왔다. 인공강우는 기후 위기에 대한 마지막 수단일까, 아니면 통제되지 않은 모험일까. 기술은 진보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 기후 대응 기술은 효과와 함께 공공성과 윤리성을 따져야 한다. 이제는 기술을 넘어서 과학과 사회의 ‘공존 방정식’을 그려야 할 시점이다. 인공강우는 그 복잡한 질문의 출발점일지도 모른다.   사진 출처: 픽사베이
    오지우 기자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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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이미지 생성, 저작권은 어디로?
    2022년 11월 30일, OpenAI가 개발한 챗GPT가 세상에 나온 이후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빠르게 발전해 왔다. 단순계산이나 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들 간의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한 지식을 새로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알려주는 경지에 이르렀다. 또한 AI가 발전하면서 키워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서비스가 나타났다. 클릭 한 번만으로 수준 높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편리함에 네티즌에게 큰 반응을 일으켰다. 그러나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은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었다. 바로 AI를 학습시킬 때 사용된 다수의 이미지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자료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월트디즈니컴퍼니의 일러스트레이터인 홀리 맹거트는 자신이 그린 작품들을 한 대학생이 허락 없이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AI의 과도한 자료 학습과 생성은 프로그래머에게도 악영향을 미쳤다.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오픈 소스 AI 챗GPT에게도 코드 생성을 의뢰할 수 있지만 다수의 답이 무단으로 취득한 자료에서 비롯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AI 커버 또한 타인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기존의 곡에 덮어씌우는 형식이다. 앞서 제시한 문제점들로 인해 오픈 소스 AI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졌다. 게티 이미지는 스태빌리티 AI를 상대로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과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게티 이미지는 스태빌리티 AI가 20억여 장을 AI 모델 학습에 투입했고 최소 수천 장의 이미지를 구매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럽연합에서 발표된 인공지능 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AIA)이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개발 업체는 시스템 구축에 사용된 ‘저작권 현황 자료 공개’를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작년 12월 27일에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하며 AI가 만든 그림과 글에는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작년 저작권 등록 심사 규정을 담은 ‘2023 저작권 등록 심사 편람’에 AI 창작물에 대한 정부 지침을 반영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AI 생성물은 저작물로 볼 수 없으며 저작권 등록 대상도 될 수 없다.”라며 “인간이 전체 기획을 하고 명령어(프롬프트)만 입력한 경우도 저작권 등록은 불가하다.”라고 명시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은 할 수 없어도 인간의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 ‘편집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미국 저작권 청은 AI 생성 이미지로 제작한 웹툰 ‘새벽의 자리야’에 관해 이미지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등 인간 행위에 의한 창작성을 일부 인정했고, 해당 작품은 편집저작물로 등록됐다. 하지만 저작권위는 “고의로 AI 생성물을 자신의 저작물인 양 등록 신청하였을 때 허위 등록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AI 기술은 많은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권민선 기자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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