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미지 생성, 저작권은 어디로?

등록 : 2025-03-19

권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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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OpenAI가 개발한 챗GPT가 세상에 나온 이후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빠르게 발전해 왔다. 단순계산이나 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들 간의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한 지식을 새로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알려주는 경지에 이르렀다. 또한 AI가 발전하면서 키워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서비스가 나타났다. 클릭 한 번만으로 수준 높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편리함에 네티즌에게 큰 반응을 일으켰다.

그러나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은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었다. 바로 AI를 학습시킬 때 사용된 다수의 이미지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자료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월트디즈니컴퍼니의 일러스트레이터인 홀리 맹거트는 자신이 그린 작품들을 한 대학생이 허락 없이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AI의 과도한 자료 학습과 생성은 프로그래머에게도 악영향을 미쳤다.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오픈 소스 AI GPT에게도 코드 생성을 의뢰할 수 있지만 다수의 답이 무단으로 취득한 자료에서 비롯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AI 커버 또한 타인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기존의 곡에 덮어씌우는 형식이다.

앞서 제시한 문제점들로 인해 오픈 소스 AI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졌다. 게티 이미지는 스태빌리티 AI를 상대로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과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게티 이미지는 스태빌리티 AI20억여 장을 AI 모델 학습에 투입했고 최소 수천 장의 이미지를 구매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럽연합에서 발표된 인공지능 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AIA)이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GPT와 같은 인공지능 개발 업체는 시스템 구축에 사용된 저작권 현황 자료 공개를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작년 1227일에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하며 AI가 만든 그림과 글에는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작년 저작권 등록 심사 규정을 담은 ‘2023 저작권 등록 심사 편람AI 창작물에 대한 정부 지침을 반영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AI 생성물은 저작물로 볼 수 없으며 저작권 등록 대상도 될 수 없다.”라며 인간이 전체 기획을 하고 명령어(프롬프트)만 입력한 경우도 저작권 등록은 불가하다.”라고 명시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은 할 수 없어도 인간의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 ‘편집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미국 저작권 청은 AI 생성 이미지로 제작한 웹툰 새벽의 자리야에 관해 이미지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등 인간 행위에 의한 창작성을 일부 인정했고, 해당 작품은 편집저작물로 등록됐다. 하지만 저작권위는 고의로 AI 생성물을 자신의 저작물인 양 등록 신청하였을 때 허위 등록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AI 기술은 많은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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