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 절도죄, 헌법재판소에서 취소

등록 : 2025-03-19

권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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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8일 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검에서 60대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8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전 씨는 타인의 우산을 가져가 신고되었고, 이에 따라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

전 씨는 지난 202289일 한 식당에 방문해 식사를 마치고 타인의 우산을 가지고 나갔다. 해당 우산 주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를 확인 후, 전 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을 나가며 피해자의 우산을 자신의 우산으로 착각하고 잘못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산을 반환했다. 그러나 경찰은 소지자의 우산이 약 20만 원 상당의 고급 우산인 것과 손잡이 비닐도 벗기지 않은 새 우산임을 고려해 전 씨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 씨는 자신이 그날 가져갔던 우산이 헷갈려, 우산을 들고도 다시 내려놨던 거였다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조사 없이 202210월 전 씨의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전 씨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라는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올해 98, 헌법재판소에서 전 씨의 처분을 취소했다. 전 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헌법재판소는 타인의 소유물을 자신의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왔을 때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헌법재판소는 전 씨가 기억력 저하로 인해 우산을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절도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급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전 씨가 타인의 우산을 착각해 가져갔던 사건에서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서울중앙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이는 착오를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 법적 원칙과 수사의 신중함을 재확인한 사례다. “전 씨의 건강 상태와 당시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의도적인 행동이란 걸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고가의 우산이라는 점과 손잡이 상태의 차이를 근거로 절도 혐의를 인정한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추가 수사 없이 이루어진 것은 부적절했다고 보았다.

해당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부실한 수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우산은 대부분 형태와 색이 비슷하여 헷갈리는 경우가 자주 있는 소지품 중 하나이다. 의도적인 절도의 경우도 배제할 수 없지만, 해당 사건처럼 소지품의 가격대만 보고 절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는 없다. 그만큼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공용 우산꽂이를 사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더욱 꼼꼼하게 살펴야 했다. 해당 사건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사소한 소지품 절도사건을 예방하고, 또 명확한 범죄 확인이 가능한 관련 매뉴얼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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