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 냉방,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등록 : 2025-03-19

최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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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무더위는 매년 갱신된다. 이번 여름 또한 높은 기온과 습한 날씨의 기승으로 냉방장치를 가동하며 문을 열어놓는, 이른바 개문 냉방을 하는 영업점이 늘어났다. 무더위로 인한 영업난의 해소와 고객의 유입을 목적으로 번화가의 상점, 복합 상가 등의 영업점에서 개문 냉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개문 냉방 시 전력 사용량은 1.4, 전기요금은 1.3배 증가한다. 또한 전력량은 66% 더 소모되고, 전기요금은 33% 증가한다. 이에 따라 전력 낭비의 문제가 발생한다. 2024년 일부 개정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르면 에너지 수급의 안정과 환경피해를 줄이고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기여 해야 하며 개문 냉방을 금지한다.

위반할 때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는 개문 냉방 등 에너지 사용 방법에 대한 단속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사용 조치 제한과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하며 개문 냉방에 관한 구체적인 해결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절약 캠페인을 통한 인식 개선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도 개문 냉방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비윤리적인 영업점은 늘어나고 있다.

지구 온난화와 환경파괴의 해소를 위해 힘써야 하는 시점에 개문 냉방은 모두가 지켜야 할 윤리이다. 영업점에서는 문을 닫고 냉방장치를 가동할 때 고객에게 환경친화적인 이미지 전달과 더 시원하고 쾌적한 매장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가정에서는 에어컨 온도를 26도 이상 설정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꺼놓으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소비자는 개문 냉방을 하지 않는 영업점을 방문하는 것도 해결안이 될 수 있다.

친환경 제품 소비, 가치소비가 확산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법을 준수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영업점을 방문하도록 권장한다. 개문 냉방 영업점 스스로 매장의 문을 닫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적인 관점에서는 상업용 전기 요금을 인상하며 가정용 전기와 상업용 전기의 원가를 균등하게 적용해야 한다. 또한 적극적인 단속 활동과 에너지 사용에 따라 누진세와 과태료를 인상하며 과도한 에너지 소모에 따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영업점에서 환기를 위해 문을 개방했다고 하면 제지할 방법이 없는 현실이다. 이에 환기 시 냉방 가동 중지, 혹은 정확한 개방 가능 시간을 명시하는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개문 냉방의 해소와 일상 속 에너지 절약을 통해 환경보호에 한 발짝 다가가길 바란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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