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 픽사베이
2024년 11월, 인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학생이 동급생의 뺨을 7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2025년 5월 소셜미디어에 영상이 업로드되며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하지만 범행 당시 가해자의 나이가 13살로 형사미성년자에 속해 소년부 송치로 마무리됐다. 사법 정보공개 포털에 따르면 촉법소년 수는 2019년 1만 22명에서 지난해 2만 1,478명으로 114% 급증했다. 대부분의 소년범죄는 촉법소년이 저질렀다. 교육부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4,234건이다. 이는 교육의 붕괴, 교사의 체벌 금지 등으로 인해 청소년의 범죄가 매년 늘어가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이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한다. 이런 점을 악용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더 쉽게 범죄를 행한다. 국가마다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이 다르다. 일본, 독일, 영국의 경우 만 14세 미만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지만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때 강한 보호처분을 하고 영국은 가장 낮은 기준으로 실형 선고까지 가능하다. 미국은 주마다 상이하지만, 일부 주는 만 10세까지를 형사미성년자로 하고 있으며 중범죄 시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청소년 보호, 사회 안전과 피해자 보호까지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저 청소년 보호에만 치중하고 피해자 보호는 미비하다. 촉법소년에 관한 범죄가 많아지면서 나이를 의견이 거듭 제기됐으나 청소년의 재사회화 가능성 보장을 이유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다. 청소년이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장치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확실한 교육과 훈육, 법 제정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나이는 어리더라도 배움을 통해 충분히 옳고 그름에 관해 인지할 수 있다. 이는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외면하는 길일지도 모른다. 방임도 무언의 동조이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며 피해자가 우선인 국가가 되어야 한다. 범죄가 당연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교화의 기회’로서 제도가 시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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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진기자(heejin270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