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년 10월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출범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디어를 총괄하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통위원장이 면직되는 등 이례적인 조직 개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는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으로 7명 체제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인원은 국회 교섭단체가 5명을 추천하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조직 개편을 통한 업무의 증가와 확대를 근거로 기존 5명에서 7명이 되는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담했던 홈쇼핑, IPTV 등의 유료방송 플랫폼과 뉴미디어·디지털 방송정책 등을 방미통위의 관할로 이관하며 방송과 유료방송, 통신 등 조직 규모와 역할이 증가했다. 기존 방통위는 규제가 중심이 되었다면, 방미통위는 사업 범위를 확장하며 미디어를 포괄적으로 아우르게 된다.
그러나 현재 방통위 폐지와 신설 기관 설치에 관해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정면으로 대립하며 이에 많은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 여당은 기존 방통위가 이전 정권의 방송 장악의 도구로 쓰이며 방송·통신 규제와 정책적 기능을 수행할 권위를 잃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근거로 방통위를 해체하고 다시 구성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야당은 방미통위 개편은 방통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는 입장이다. 기존의 방통위에 ‘미디어’만 추가되었으며, 사실상 기존 방통위와 기능적인 면에서 달라진 바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 이후 조사 불응을 사유로 체포되자 이는 명백한 위법 체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9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방통위 폐지와 방미통위 신설에 관해 이는 ‘치즈 법령’이며, ‘표적 입법’이라며 마치 치즈의 구멍처럼 많은 허점을 지니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관계 기관과 충분한 논의 없이 빠르게 통과된 법안에 관해 우려의 심정을 전했다.
9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되었다. 여당은 방송의 정상화와 공영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오랜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고 제도를 바로 세우게 되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새롭게 출범하는 방미통위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 기관으로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방송 관련 기능을 융합하고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탄핵 절차를 통해 민주성과 책임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방미통위의 목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정책의 종합적 관리, 독립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전문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 같은 목표를 토대로 방미통위가 국민에게 양질의 미디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관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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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기자(38_press@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