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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남은 시간
      ▲ 출처: 픽사베이    매년 심해지는 기후 위기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기후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원고가 되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기후소송은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정부를 대상으로 시민들이 주도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후 시민, 아기 등이 청구한 다른 3건의 기후소송이 합쳐져 함께 진행 중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탄소중립기본법 위헌 결정을 청구했고 이 법을 입법한 국회와 이 법을 토대로 행정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헌법소원을 청구한 뒤 4년 만에 처음 공개 변론이 열렸고 2024년 5월 21일 마지막 공개 변론과 청구인 최후진술이 진행된 상태이다. 이번 기후소송은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은 무엇인가?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의 약칭이다. 2018년 우리나라 송도에서 열린 국제 대회 IPCC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목표가 탄소중립이라고 제시되었다. 이후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국제 사회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면서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그리고 이 선언을 실제 정책으로 옮기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이 만들어졌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 (7조 1항),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한다. (8조 1항), 정책사업과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후 영향 평가’ ‘탄소 인지 예산’을 도입한다. (제5장 23조, 24조) 등이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비판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꼭 IPCC에서 권고한 2030년 배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탄소중립기본법에는 IPCC가 권고한 목표보다 더 적은 3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다른 비판으로는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의 양립이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시절 만들어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었다. 이 법은 시대와 맞지 않다는 비판으로 인해 없애고 새로 만든 법이 탄소중립기본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목표를 가진 법안이었다. 하지만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목표로 한 온실가스 감축은 달성하지 못했고 녹색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시작한 4대강 사업도 실패했다. 이 법은 환경보호보다 성장을 먼저 고려했다. 과거에 실패한 법안의 일부를 포함해 새로 만들어진 탄소중립기본법은 법안이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탄소중립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동력은 탄소배출이다. 그래서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1위다. 기존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탄소중립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법적 목표와 반대된다. 가장 처음 기후소송을 청구한 청소년기후행동단체는 탄소중립기본법은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이 법대로 기후 위기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지구 평균 온도는 회복 불가능 수준인 3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또 이번 기후소송이 승소하게 된다면 정부와 국회는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준의 기후대응 법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번 기후소송은 역사의 한순간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소송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조연지기자(whduswl02@naver.com)
    최수현 기자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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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행 따라 번지는 패스트패션, 이제는 멈춰야 할 시기가 아닌가?
      ▲ 출처: 픽사베이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은 빠르게 도는 의류 시장에서 유행을 즉각 반영하여 빠르게 제작하고, 저렴하게 유통하는 의류이다. 최근에는 ‘2030 소비자’의 니즈(needs)와도 결합해 빠른 속도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치열한 의류 시장에서 중저가 브랜드들의 기업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 유행하는 옷을 저렴한 가격에 빠르게 받아볼 수 있으니 사실상 소비자로서도 매력적인 조건인 셈이다. 그러나 빠르게 유통하는 만큼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미세섬유, 화학물질, 탄소배출 등의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과도한 쓰레기 배출이다. 패스트 패션 특성상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의류를 소비하고 유행이 지나면 폐기하고 또 다른 유행을 쫓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이다. 패스트 패션을 지향하는 브랜드들은 1주일 단위로 신제품을 출시한다. 신제품의 출시와 상품 교체가 마치 경쟁하듯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빠르게 만들어진 의류는 유행이 지나면 폐기되는 과정이 반복된다. 이 과정에서 소각될 때 이산와탄소와 다이옥신을 발생시키고, 생산가의 몇 배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저렴한 가격에 소비한 의류가 폐기 과정에서 환경파괴와 더 큰 비용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프랑스는 ‘패스트 패션 제한법’을 마련했다. 환경 낭비와 빠른 소비를 부추기는 제품에는 최대 10유로까지 단계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해당 법안을 마련하며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을 막고, 이와 더불어 위협받는 자국의 명품 브랜드의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자원의 낭비를 막고, 소비자에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자국의 명품브랜드를 또 다른 소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환경과 나아가 미래를 고려하는, 이른바 ‘슬로 패션’도 등장하고 있다. 슬로 패션은 패스트 패션과 대조되는 의미로,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의류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며 소비 속도를 늦춘다. 이외에도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의류를 제작하며 자원을 아끼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에코 패션’이 있다. 프랑스는 제도적 장치와 실제 제조 현장에서도 의류 제품의 65% 이상을 재활용 소재로 생산하고 있다. 의류를 하나의 자원으로 생각하며 자원을 순환시키는 ‘순환 패션’으로 지속 가능한 패션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정책으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RP)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제품 생산자나 구매과정에서 포장재를 이용한 소비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폐기물에 관한 책임이 소비자에서 생산자까지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는 빠르게 확산하는 패스트 패션을 규제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확실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최수현 기자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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