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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소비의 두 얼굴
    ▲ 출처: 픽사베이   물건을 사는 일이 곧 신념을 드러내는 시대이다. 비건 화장품, 중고 의류, 공정무역 커피, 제로웨이스트 샴푸 바까지, ‘착한 소비’는 이제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MZ세대는 자신이 무엇을 사고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곧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믿는다. 소비는 단순한 구매 행위를 넘어, 삶의 태도이자 신념의 표현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분명 긍정적이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제품을 소비하는지가 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은, 이전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개인의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착한 소비’라는 이름 아래, 정말 모든 것이 착하기만 한 걸까? 윤리적 소비를 둘러싼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그린워싱(Greenwashing)’이다. 이는 기업이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환경을 보호하는 것으로 둔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포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제품이 ‘친환경 소재 사용’을 강조하거나,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체 상품을 ‘비건’이라 홍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소비자의 선한 의도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좋은 일'을 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기업 이미지 마케팅에 이용되는 셈이다. 또 다른 문제는 윤리적 소비가 점점 ‘의무’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원래 자율적 선택이어야 할 윤리적 소비가, 점차 ‘해야 하는 것’, ‘실천하지 않으면 비윤리적인 것’으로 인식되면서 도덕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SNS에서는 ‘에코템’이나 ‘비건 인증사진’ 등을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특정 소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언의 소외감을 느끼거나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다. 착한 소비가 개인 간의 도덕 경쟁처럼 비치는 순간, 그 본래의 의미와 진정성은 희미해진다. 착한 소비가 항상 쉽고 편한 선택만은 아니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윤리적 소비는 종종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한다. 중고 거래를 위해 제품을 꼼꼼히 비교하고, 친환경 인증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비건 식단을 유지하기 위한 식당 탐색을 거듭하는 일은 절대 간단하지 않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는 피로감을 느끼기 쉽고, 결국 실천을 중단하거나 처음의 의지를 잃어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리적 소비의 가치가 무의미 한것은 뜻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이다. 모든 소비를 윤리적으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지만, 한 번의 선택이라도 더 고민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노력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 변화는 타인을 향한 도덕적 요구가 아니라, 나 자신의 삶과 가치에 관한 질문에서 출발할 때 더욱 단단한 힘을 가진다. 착한 소비는 정답이 아니라 방향이다. 환경 보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일 때 비로소 그 의미가 깊어진다. 결국 우리가 소비를 통해 던져야 할 질문은 단 하나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서, 진정한 윤리적 소비의 의미가 시작될 것이다.
    권민선 기자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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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1텀블러”, 환경을 위한 선언
    ▲ 출처: 픽사베이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기후 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직접 움직이는 계기가 됐다. 바로 ‘제로웨이스트’ 실천이다. 특히 ‘텀블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물품이 아닌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 태도이자 하나의 표현으로 자리 잡았다. 어떤 의미에선 ‘윤리적인 선택’, ‘가치를 담은 소비’로 읽히는 것이다. 실제로 환경부가 2023년에 발표한 「1회용컵 보증금제 현황 보고서」를 보면, 개인컵 사용량은 2019년에 비해 42% 넘게 늘었다고 한다. ‘1일 1텀블러’ 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니, 꽤나 생활 속에 스며들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질문이 있다. 텀블러를 쓰는게 정말 환경에 이로운 걸까? 텀블러 하나로 얼마나 오래 써야 종이컵보다 친환경적인걸까? 국제환경 컨설팅 기관인 Carbon Trust가 2021년에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스테인리스 텀블러는 최소 15번 이상, 유리 텀블러는 10번 이상 써야 1회용 종이컵보다 탄소배출량이 적다고 한다. 만약 매년 새 텀블러를 사서 몇 번 쓰다 마는 식이라면, 오히려 환경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시에서 조사한 「2023 환경 실천 실태조사」 결과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텀블러를 갖고 있는 시민 중에서 주 4회 이상 꾸준히 사용하는 사람은 30%가 채 되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세척이 번거로워서' 같은 답변이 많았다. 결국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천이 잘 안되는 상황이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2022년 6월부터 전국 주요 매장에서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했고, 프랜차이즈 카페들도 개인컵 사용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다회용 컵 회수프로그램도 시범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렇게 정책과 시장이 함께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변화가 크지는 않다. 환경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텀블러는 단지 물을 담는 도구가 아니다. 그것을 쓴다는 건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태도이고,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행동이기도 하다. 이에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텀블러가 하나의 생활 운동이자, 생활속 정치로도 여겨진다. 하지만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 일부에선 “환경 문제의 책임을 지나치게 개인에게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한다. 생산 구조나 유통시스템, 폐기물 관리 등 본질적인 부분은 바뀌지 않은채, 소비자에게만 실천을 강요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는 물음이다. 그래서 요즘엔 텀블러 사용 장려 캠페인도 단순히 개인에게 맡기는 수준을 넘어, 기업과 정책이 함께 움직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 프랜차이즈 카페는 최근 매장 안에 '텀블러 대여소'를 설치해, 텀블러를 들고 오지 않아도 1회용 컵을 쓰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런 식의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플라스틱은 그 자체로 환경 문제다. 단순히 쓰레기를 넘어서, 탄소배출과 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 그래서 종이컵 하나, 플라스틱 뚜껑 하나를 덜 쓰는 일이 꽤 중요한 실천이 될 수 있다. 지금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순간의 현실이다. 결국 필요한건 완벽한 친환경이 아니다. 불완전 하더라도 꾸준히 반복하는 실천이 더 중요하다. 작은 선택 하나가 사회를 바꾼다. 텀블러는 그저 환경에 좋은 물건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태도다.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매일 조금씩 반복하는 행동이 변화를 만든다.
    오지우 기자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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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남은 시간
      ▲ 출처: 픽사베이    매년 심해지는 기후 위기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기후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원고가 되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기후소송은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정부를 대상으로 시민들이 주도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후 시민, 아기 등이 청구한 다른 3건의 기후소송이 합쳐져 함께 진행 중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탄소중립기본법 위헌 결정을 청구했고 이 법을 입법한 국회와 이 법을 토대로 행정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헌법소원을 청구한 뒤 4년 만에 처음 공개 변론이 열렸고 2024년 5월 21일 마지막 공개 변론과 청구인 최후진술이 진행된 상태이다. 이번 기후소송은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은 무엇인가?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의 약칭이다. 2018년 우리나라 송도에서 열린 국제 대회 IPCC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목표가 탄소중립이라고 제시되었다. 이후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국제 사회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면서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그리고 이 선언을 실제 정책으로 옮기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이 만들어졌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 (7조 1항),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한다. (8조 1항), 정책사업과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후 영향 평가’ ‘탄소 인지 예산’을 도입한다. (제5장 23조, 24조) 등이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비판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꼭 IPCC에서 권고한 2030년 배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탄소중립기본법에는 IPCC가 권고한 목표보다 더 적은 3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다른 비판으로는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의 양립이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시절 만들어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었다. 이 법은 시대와 맞지 않다는 비판으로 인해 없애고 새로 만든 법이 탄소중립기본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목표를 가진 법안이었다. 하지만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목표로 한 온실가스 감축은 달성하지 못했고 녹색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시작한 4대강 사업도 실패했다. 이 법은 환경보호보다 성장을 먼저 고려했다. 과거에 실패한 법안의 일부를 포함해 새로 만들어진 탄소중립기본법은 법안이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탄소중립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동력은 탄소배출이다. 그래서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1위다. 기존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탄소중립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법적 목표와 반대된다. 가장 처음 기후소송을 청구한 청소년기후행동단체는 탄소중립기본법은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이 법대로 기후 위기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지구 평균 온도는 회복 불가능 수준인 3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또 이번 기후소송이 승소하게 된다면 정부와 국회는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준의 기후대응 법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번 기후소송은 역사의 한순간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소송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조연지기자(whduswl02@naver.com)
    최수현 기자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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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행 따라 번지는 패스트패션, 이제는 멈춰야 할 시기가 아닌가?
      ▲ 출처: 픽사베이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은 빠르게 도는 의류 시장에서 유행을 즉각 반영하여 빠르게 제작하고, 저렴하게 유통하는 의류이다. 최근에는 ‘2030 소비자’의 니즈(needs)와도 결합해 빠른 속도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치열한 의류 시장에서 중저가 브랜드들의 기업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 유행하는 옷을 저렴한 가격에 빠르게 받아볼 수 있으니 사실상 소비자로서도 매력적인 조건인 셈이다. 그러나 빠르게 유통하는 만큼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미세섬유, 화학물질, 탄소배출 등의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과도한 쓰레기 배출이다. 패스트 패션 특성상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의류를 소비하고 유행이 지나면 폐기하고 또 다른 유행을 쫓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이다. 패스트 패션을 지향하는 브랜드들은 1주일 단위로 신제품을 출시한다. 신제품의 출시와 상품 교체가 마치 경쟁하듯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빠르게 만들어진 의류는 유행이 지나면 폐기되는 과정이 반복된다. 이 과정에서 소각될 때 이산와탄소와 다이옥신을 발생시키고, 생산가의 몇 배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저렴한 가격에 소비한 의류가 폐기 과정에서 환경파괴와 더 큰 비용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프랑스는 ‘패스트 패션 제한법’을 마련했다. 환경 낭비와 빠른 소비를 부추기는 제품에는 최대 10유로까지 단계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해당 법안을 마련하며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을 막고, 이와 더불어 위협받는 자국의 명품 브랜드의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자원의 낭비를 막고, 소비자에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자국의 명품브랜드를 또 다른 소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환경과 나아가 미래를 고려하는, 이른바 ‘슬로 패션’도 등장하고 있다. 슬로 패션은 패스트 패션과 대조되는 의미로,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의류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며 소비 속도를 늦춘다. 이외에도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의류를 제작하며 자원을 아끼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에코 패션’이 있다. 프랑스는 제도적 장치와 실제 제조 현장에서도 의류 제품의 65% 이상을 재활용 소재로 생산하고 있다. 의류를 하나의 자원으로 생각하며 자원을 순환시키는 ‘순환 패션’으로 지속 가능한 패션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정책으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RP)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제품 생산자나 구매과정에서 포장재를 이용한 소비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폐기물에 관한 책임이 소비자에서 생산자까지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는 빠르게 확산하는 패스트 패션을 규제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확실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최수현 기자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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